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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 2013.10.30 2013고단864
상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3고단864] 피고인은 2007. 3. 20. 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에서 상해죄 등으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07. 4. 12. 같은 법원에서 상해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고, 2010. 6. 22. 같은 법원에서 상해죄로 벌금 300만 원을 선고받고, 2012. 5. 1. 같은 법원에서 상해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2. 7. 19. 같은 법원에서 상해죄 등으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2. 12. 7. 같은 법원에서 상해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받은 외 동종범죄전력 수 회 있다.

피고인은 2013. 6. 26. 05:10경 진주시 상대동에 있는 화물터미널 앞 도로에서 자신이 승차한 C 택시 기사인 피해자 D(45세)이 택시요금 2,200원을 현금으로 지불해달라고 하자, 피해자에게 “불친절하다, 이 새끼야, 까불래, 내가 누군지 아느냐”라고 하면서 양손으로 피해자의 목을 잡아 졸라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 염좌 상해를 가하였다.

[2013고다998] 피고인은 2013. 6. 15. 05:45경 진주시 E에 있는 피해자 F(66세)의 주거지 겸 술집에 술을 더 마실 생각으로 찾아갔다.

피해자가 “술을 팔지 않는다.”고 말하였음에도 피고인은 “술을 팔라.”고 소리치며 출입문을 잡아 흔들어 시정장치를 파손하고 내부로 들어가 그녀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3고단864]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2013고단998]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19조 제1항(주거침입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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