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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 2015.06.10 2015고단373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상습폭행)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8. 7. 8. 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죄로 징역 4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2. 5. 11. 창원지방검찰청 진주지청에서 상해죄로 기소유예 처분을, 2013. 8. 8. 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에서 상해죄로 벌금 3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3. 11. 13. 같은 법원에서 상해죄 등으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4. 9. 4. 같은 법원에서 폭행죄 등으로 벌금 5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4. 11. 21. 같은 법원에서 상해죄로 벌금 5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받았고, 2015. 2. 3. 같은 법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폭행)죄 등으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피고인은 2013.경부터 피해자 C(여, 50세)과 연인관계로 지내면서 피해자와 다투고 폭행하는 것을 반복하여 왔다.

1. 피고인은 2015. 4. 12. 01:30경 진주시 D에 있는 E 주점에서, 피해자가 술에 취하여 예전에 만났던 남자인 F에게 전화를 하여 술주정을 부리자 피해자를 데리고 집으로 가려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가지 않겠다고 하면서 서로 실랑이를 하게 되었고 피해자가 그곳 탁자 밑에 주저앉아 가지 않겠다고 버티자 화가 나 발로 피해자를 수회 걷어차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과 몸을 수회 때렸다.

2. 피고인은 2015. 5. 5. 저녁경 진주시 G에 있는 피해자의 집에서 같이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가 술주정을 한다는 이유로 화가 나 혁대를 풀어 피해자의 입에 재갈을 물리고, 손으로 피해자의 뺨을 2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상습으로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피의자 동종전력 확인), 판결문 등

1. 판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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