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다.
1. 피고인은 2014. 8. 12. 01:10경 서울 영등포구 B 소재 C역 12번 출구 앞에서 선배인 D으로부터 필로폰을 구해 달라는 부탁과 함께 현금 40만원을 받은 다음 곧바로 부근에 있는 ‘E’ 주점으로 이동하여 성명불상의 주점 여주인으로부터 필로폰 약 0.3그램을 40만원에 구매한 후 이를 D에게 건네주어 필로폰 매매를 알선하였다.
2. 피고인은 D으로부터 필로폰을 구해 달라는 부탁을 받고 2014. 8. 17. 04:45경 자신 명의의 새마을금고 계좌에 필로폰 대금 50만원이 입금된 것을 확인하고, 위 ‘E’ 주점에서 주점 여주인으로부터 필로폰 0.3그램을 50만원에 구매한 후 같은 날 05:30경 안산시 단원구 원곡동에 있는 안산역 앞 노상에서 D에게 건네주어 필로폰 매매를 알선하였다.
3. 피고인은 2014. 9. 17. 23:00경 시흥시 F, 402호 피고인의 주거지 화장실에서, 불상량의 필로폰을 알루미늄 호일에 올려놓고 일회용 라이터로 가열하여 나온 연기를 생수통 안으로 모은 다음 빨대를 이용하여 들이마셨다.
증거의 요지
1. D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 D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각 하나은행 입출금 거래내역서
1. D 통화내역 발췌본
1. 각 감정의로회보(증거목록 제38 내지 41번)
1. 수사보고서(메스암페타민 등 마약류시가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2조 제3호 나목(필로폰 매매의 알선 및 투약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피고인이 모두 범행을 자백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초범인 점, 공동 피고인들 모두 집행유예 판결을 선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