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피고인으로부터 47,500,000원을 추징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니다.
1. 피고인은 2012. 4. 23. 저녁 무렵 D으로부터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고 한다)을 구해 달라는 부탁을 받고, 같은 날 22:30경 부산 해운대구 E에 있는 F 앞길에서 D으로부터 현금 550만 원, 피고인이 사용하던 G 명의의 하나은행 계좌로 400만 원 송금받아 합계 950만 원을 받고 D에게 필로폰 약 50그램을 건네주어 매매하였다.
2. 피고인은 2012. 5. 2. 저녁 무렵 D으로부터 필로폰을 구해 달라는 부탁과 함께 피고인이 사용하던 H 명의의 신한은행 계좌로 1,900만 원을 송금받고, 2012. 5. 3. 13:00경 부산 중구 I에 있는 J호텔 앞길에 정차된 D 운행의 승용차에서 D에게 필로폰 약 100그램을 건네주어 매매하였다.
3. 피고인은 2012. 5. 12. 저녁 무렵 D으로부터 필로폰을 구해 달라는 부탁을 받고, D의 요청에 따라 같은 날 20:00 내지 21:00경 사이에 부산 동구 K에 있는 L모텔 5층 호실을 알 수 없는 방에 필로폰 약 100그램을 가져가 그 곳 수건함에 위 필로폰을 숨겨놓고, 위 D의 부탁을 받은 M는 같은 날 22:00경 수건함에 있던 위 필로폰을 가져갔다.
피고인은 2012. 5. 21.경 부산 부산진구 N에 있는 O 커피숍에서 위 M로부터 1,200만 원, 그로부터 이틀 후 위 커피숍에서 M로부터 700만 원을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D으로부터 1,900만 원을 받고 필로폰 약 100그램을 건네주어 매매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D, M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
1. 통신자료 제공요청 회신
1. 수사보고(필로폰 거래 녹음파일 청취 관련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구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2011. 6. 7. 법률 제10786호로 개정되기 전의 법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