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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8.05.10 2018고단191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4개월에 처한다.

피고인으로부터 6,000,000원을 추징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니므로 향 정신성의약품인 메트 암페타민( 일명 ‘ 필로폰’, 이하 ‘ 필로폰’ 이라고 한다) 을 취급할 수 없다.

1. 필로폰 수수 피고인은 C으로부터 필로폰을 구해 달라는 부탁을 받고 C을 대신하여 D으로부터 필로폰을 받아 C에게 전달하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수수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7. 5. 13. 22:50 경 서울 강동구 E에 있는 피고인의 사무실에서 C으로부터 현금 300만 원을 받았다.

그 후 피고인은 같은 날 23:30 경 의정부시 F에 있는 G 나이트클럽 뒤쪽 골목길에서 D에게 위 300만 원을 지급하고 필로폰 약 10g 을 건네받고, 2017. 5. 14. 새벽 서울 강동구 H에 있는 I 모텔 부근에서 C에게 위 필로폰 중 불상량을 건네주어 필로폰을 수수하였다.

2. 필로폰 매매의 알선 피고인은 C으로부터 다시 필로폰을 구해 달라는 부탁을 받아 C으로 하여금 필로폰 매매대금 300만 원을 준비하게 하고, D에게 연락하여 C을 직접 만 나 필로폰을 매도하게 함으로써 필로폰의 매매를 알선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7. 5. 29. 20:40 경 서울 강동구 E에 있는 피고인의 사무실에서 D에게 전화하여 필로폰을 가지고 위 사무실로 오게 하였다.

피고인은 같은 날 저녁 위 장소에서 C으로 하여금 미리 준비한 현금 300만 원을 D에게 지급하고 즉석에서 필로폰 약 10g 을 건네받게 하는 방법으로 C과 D 사이의 필로폰 매매를 알선하였다.

3. 필로폰 투약

가. 피고인은 2017. 5. 14. 02:00 경 서울 강동구 E에 있는 피고인의 사무실에서 제 1 항 기재와 같이 D으로부터 수수한 필로폰 중 불상량을 커피에 타서 마시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1회 투약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7. 5. 14. 24:00 경 위 피고인의 사무실에서 제 1 항 기재와 같이 D으로부터 수수한 필로폰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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