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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2021.04.08 2020고단1943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주문

피고인의 형을 금고 6개월로 한다.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 동안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6. 8. 16:15 경 B 스포 티지 승용차를 운전하여 전 북 완주군 C 아파트 앞 편도 2 차로 중 1 차로를 미 상의 속도로 진행하다가 D 아파트 방향으로 우회전하게 되었다.

그 곳은 보행자의 통행을 위한 보도가 설치된 곳이므로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적절히 조작하면서 보도를 침범하지 말아야 할 주의의무가 있는데, 피고인은 이를 제대로 지키지 않고 우회전하다가 보도를 침범하여 승용차의 앞부분으로 E( 여, 58세 )를 들이받았다.

E는 약 4주 동안의 치료가 필요한 외상성 지주 막하 출혈 등의 상처를 입었다.

피고인은 이렇게 업무상 과실로 교통사고를 일으켜 피해자 E를 상해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실황 조사서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법률조항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 3조 제 1 항, 제 2 항 제 9호, 형법 제 268조

1. 수강명령 형법 제 62조의 2 형의 양정 잘못을 인정한다.

벌금형 1번을 받은 범죄 경력이 있다.

인도를 걸어가는 보행자를 치어 위와 같은 상처를 입힌 과실은 작지 않다.

피해 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 사정을 참작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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