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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2021.04.01 2020고단1919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주문

피고인의 형을 금고 1년 6개월로 한다.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 동안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4. 5. 00:10 경 B 소나타 택시를 운전 하여 전주시 완산구 C 아파트 앞 편도 2 차로 중 2 차로를 따라 D 중학교 쪽에서 E 초교 쪽으로 시속 약 75.6km 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 때는 밤이고, 그곳은 황색 점멸의 신호가 있고 횡단보도가 설치되어 있으며 제한 속도가 시속 50km 이므로, 제한 속도를 지키고 전방 및 좌우를 살피면서 횡단보도 앞에서 일시정지 하는 등 보행자가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여 운전하여야 할 주의의무가 있는데, 피고인은 이를 제대로 지키지 않은 채 제한 속도를 약 20km 를 초과하여 진행하다가 피고인의 진행방향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횡단보도를 횡단하던

F(44 세) 을 발견하지 못하고 택시 운전석 뒷 거울( 사이드 미러) 부분으로 F의 왼쪽 허리 부위를 들이받았다.

F은 약 10주 동안의 치료가 필요한 전 십자인 대의 파열 등의 상처를 입었다.

피고인은 이렇게 업무상 과실로 교통사고를 일으켜 피해자 F을 상해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F의 교통사고발생상황 진술서

1. 교통사고 실황 조사서

1. 진단서 교통사고분석 결과 통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법률조항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 3조 제 1 항, 제 2 항 제 3호, 제 6호, 형법 제 268조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형의 양정 잘못을 인정한다.

벌금형 5번, 집행유예 1번을 받은 범죄 경력이 있다.

밤에 횡단보도를 건너고 있는 피해자를 바로 앞 까지도 보지 못하고 그대로 진행하다가 사고가 난 것으로 피고인의 과실이 상당히 무겁고, 발생한 피해의 정도도 큰 편인데, 자칫 더 큰 사고로 이어질 뻔하였다.

피고인의 나이와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 사정 등을 참작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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