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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2020.11.19 2020고단650
특수상해
주문

피고인의 형을 징역 1년으로 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9. 23. 23:59경 전주시 완산구 B에 있는 ‘C’ 주점에서, 옆 테이블에 있던 성명불상의 남자 손님과 시비가 되어 말다툼을 하던 중 남자 손님으로부터 욕설을 듣자 화가 나 유리로 된 맥주 컵을 던져 남자 손님의 뒤에 있던 D(여, 60세)의 왼쪽 가슴 부위를 맞추었다.

D는 약 4주 동안의 치료가 필요한 두 개의 늑골을 침범한 다발골절 등의 상처를 입었다.

피고인은 이렇게 위험한 물건인 맥주 컵을 가지고 피해자 D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CCTV 캡쳐 사진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법률조항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형의 양정 잘못을 인정한다.

벌금형 7번과 집행유예 1번을 받은 범죄경력이 있는데, 2017. 11. 28.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징역 6개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기간 중에 이 사건 범행을 하였다.

피해자를 노리고 한 행동은 아니란 사정을 참작하지만, 위험한 행위를 한 것이고, 피해자의 상처가 가볍지 않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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