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지방법원 2020.11.19 2020고정60
상해
주문
피고인의 형을 벌금 700,000원으로 한다.
벌금을 내지 않으면 7일 동안 노역장에 유치한다.
벌금...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7. 31. 16:53경 전주시 완산구 B에 있는 C 노인정에서 말다툼을 하다가 양 손으로 D(여, 82세)의 양쪽 손가락을 잡아 비틀고, 다시 손으로 밀어 D를 바닥에 넘어뜨렸다.
D는 약 4주 동안의 치료가 필요한 중지골의 골절, 폐쇄성 등의 상처를 입었다.
피고인은 이렇게 피해자 D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일부분 증인 D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진단서
1. 수사보고(폭행장면 CCTV사진 첨부관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법률조항 형법 제257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형의 양정 잘못을 인정하지 않는다.
범죄경력이 없다.
녹화된 영상에서 범죄사실과 같은 행동을 하는 모습이 보인다.
피해자가 입은 상처가 가볍지 않는데도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