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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2020.05.20 2019고단2731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8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가게 운영 자금 편취 피고인은 2017. 11. 초순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B에게 전화를 걸어 ‘돈이 필요한데 1,000만 원을 빌려주면 가게가 팔리는 대로 갚아 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이 당시 신용카드 대출을 받아 생활비로 사용한 후 다른 신용카드로 다시 대출을 받아 선행 대출을 변제하는 등 이른바 돌려막기 방법으로 생활비를 마련하고 있는 상황이었고 그 외 남편 명의로 운영하고 있던 가게의 처분 여부나 시기, 처분대금으로 피해자에 대한 채무를 변제할 수 있을지 여부도 불분명한 상황이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7. 11. 2. 250만 원, 2017. 11. 8. 750만 원을 피고인 명의 C은행 계좌로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2. 남편 수술비 명목 편취 피고인은 2017. 12.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남편이 목디스크 수술을 해야 하는데 1,000만 원을 빌려주면 보험금을 타서 갚아 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빌린 돈을 생활비나 카드결제대금 등으로 사용할 생각이었고 당시 신용카드 대출을 받아 생활비로 사용한 후 다른 신용카드로 다시 대출을 받아 선행 대출을 변제하는 등 이른바 돌려막기 방법으로 생활비를 마련하고 있는 상황이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7. 12. 8. 480만 원, 2018. 2. 8. 500만 원을 피고인 명의의 C은행 계좌로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3. 동생 채무 변제 명목 편취 피고인은 2018. 1.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여동생이 홈쇼핑을 많이 해서 5,000만 원의 빚을 졌는데, 돈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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