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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5.07.15 2014노3781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당심 소송비용은 피고인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의 점) 피고인은 당시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오토바이를 운행하였다.

그럼에도 이 사건 공소사실 중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의 점에 대하여 유죄를 선고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나. 양형부당 원심의 형량(벌금 200만 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오인 주장에 대한 판단 원심 및 당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운행한 D 오토바이는 2013. 5. 14. 의무보험기간이 만료되어 2013. 6. 27. LIG손해보험에 다시 가입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은 이 사건 당시인 2013. 6. 24.경에는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않은 오토바이를 운행하였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피고인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나. 양형부당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이 범행을 시인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징역형의 실형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고령이고 경제사정이 어려운 점을 참작하더라도,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운전면허 없이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않은 오토바이를 운전한 것으로, 범행 경위, 방법 및 내용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좋지 않은 점, 피고인은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로 여러 차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고, 그 중 2011. 10.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 등으로 징역형의 집행유예 처벌을 받아 그 집행유예기간 중에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의 형량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인정되지 아니하므로, 피고인의 주장은 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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