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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4.03.27 2013노2300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등
주문

원심판결들을 모두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2013고단1969, 4053(병합): 징역 8월, 2013고단5165: 징역 6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항소심에서 사건병합 피고인의 항소이유에 관한 판단에 앞서 직권으로 살피건대, 이 법원은 피고인에 대한 2건의 항소사건을 병합하여 심리하였고, 당심에서 병합 심리된 각 사건의 죄는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이에 대해서는 형법 제38조 제1항에 따라 경합범 가중을 한 형기의 범위 내에서 단일한 선고형으로 처단하여야 할 것이므로, 각 원심판결은 모두 파기를 면할 수 없게 되었다.

나.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의 점 마찬가지로 피고인의 항소이유에 관한 판단에 앞서 직권으로 살피건대, 이 사건 공소사실 중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의 점의 요지는 피고인은 C 5톤 장축 카고 트럭의 보유자인바,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자동차는 도로에서 운행하여서는 아니됨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차량에 대하여 의무보험에 가입하지 아니한 채 2012. 10. 3. 08:00경 광구 서구 치평동에 있는 김대중컨벤션 앞 도로에서 이를 운행하였다는 것이다.

원심은 피고인이 자기를 위하여 위 차량을 운행하였다고 보아 이 부분을 유죄로 인정하였다.

살피건대,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에서 “제8조 본문을 위반하여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자동차를 운행한 자동차보유자”를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바, 동법 제2조 제3호에서 “자동차보유자란 자동차의 소유자나 자동차를 사용할 권리가 있는 자로서 자기를 위하여 자동차를 운행하는 자를 말한다.”라고 규정하면서 동법 제2조 제4호에서 "운전자란 다른 사람을 위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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