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울산지방법원 2016.11.18 2016가단11904
운송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원고의 주장

가. 원고는 25인승 승합차로 승객 운송업을 해오던 중 피고의 전무인 C의 소개로 피고와 2014. 9. 1. 전세버스여객운송위탁계약을 체결하면서, 위 승합차로 방어진에서 현대중공업 해양사업부까지(C코스) 출퇴근 버스를 운행하고 운송료로 월 230만 원(부가가치세 별도)을 지급받기로 하였고, 그 계약기간을 2년으로 정하였다.

나. 그러나 피고는 계약 체결 후 4개월 만인 2015. 1. 6. 'C코스는

1. 9.까지만 운행하라.

'라고 일방적으로 계약 종료를 통보하였다.

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원고가 나머지 계약기간 20개월 동안 지급받을 수 있었던 운송료 5,060만 원(= 월 230만 원 × 20개월)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2. 판단

가. 갑 제1 내지 7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다음의 각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① 피고는 현대중공업 해양사업부에 있는 외국 선주 회사를 상대로 선박대리점을 운영하는 D 주식회사(이하 ‘D’이라 한다)로부터 외국인 근로자 출퇴근용으로 운행할 전세버스를 조달하여 달라는 요청을 받고, 전무인 C을 통해 원고를 포함하여 전세버스를 운행할 차주 4명을 모집하였다.

② 피고는 2014. 9. 1. 원고와 전세버스여객운송위탁계약(이하 ‘이 사건 계약’이라 한다)을 구두로 체결하고 원고의 25인승 승합차로 방어진에서 현대중공업 해양사업부까지(C코스) 출퇴근 버스를 운행하고 운송료로 월 230만 원(부가가치세 별도)을 지급하기로 약정하였다.

③ 피고는 D으로부터 ‘외국인 근로자 인원이 줄어들어 2015. 1. 9.까지만 위 C코스 출퇴근 버스를 운행한다.’라는 통보를 받고, 원고에게 '2015. 1. 10.부터 이 사건 계약을 해지한다.

'라고 통보하였다.

나. 그러나 나아가...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