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대전 중구 B에 있는 전세버스 운송업체인 주식회사 C의 대표자이다.
피고인은 2014. 8. 8. 경 D으로부터 E 전세버스를 8,900만 원에 매수하였으나 계속된 경영난으로 사업이 어려워지자, 2016. 2. 경 위 버스를 이용하여 ‘F 사업장’ 출퇴근 운송 영업을 하고자 하는 G에게 위 버스를 6,400만 원에 양도하되, G으로부터 매월 약 80만 원 (G 이 고용한 운전기사에 대한 4대 보험료 포함, 각종 세금 및 통행료 등 제외) 의 지 입료를 받기로 하는 지 입계약을 체결하였다.
1. 여객자동차 운수 사업법위반 운송사업자는 다른 운송사업자나 운송사업자가 아닌 자로 하여금 유상이나 무상으로 그 사업용 자동차의 전부 또는 일부를 사용하여 여객자동차 운송사업을 경영하게 할 수 없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6. 2. 경부터 2018. 2. 경까지 대전 중구 H에 있는 주식회사 C 사무실에서 운송사업자가 아닌 G으로부터 매월 지 입료 약 80만 원을 받는 조건으로 G으로 하여금 주식회사 C 명의로 등록된 E 전세버스를 사용하여 여객자동차 운송사업을 경영하게 하였다.
2. 절도 피고인은 2018. 3. 경부터 E 전세버스의 실제 소유자인 피해자 G이 위 버스로 더 이상 F 사업장 출퇴근 운송 영업을 할 수 없게 되자, 피해 자로부터 위 버스를 1,000만 원에 매수하려고 하였으나 계약조건에 대한 계속된 이견으로 쉽사리 매매계약이 성사되지 않자 피해자 몰래 위 버스를 절취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8. 6. 1. 11:00 경 대전 대덕구 문평동로 16에 있는 ‘ 대덕 우체국’ 앞 노상에서, 피해자가 그곳에 주차해 놓은 피해자 소유인 시가 1,000만 원 상당의 위 버스를 버스 트렁크 옆에 꽂혀 있던 열쇠를 이용하여 시동을 건 뒤 그대로 운전하여 가 이를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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