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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 2020.02.07 2019고단1401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
주문

피고인을 징역 8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8. 9.경부터 강릉시 B건물 1층에서 ‘C’을 운영하는 사람이다.

누구든지 등급분류를 받은 게임물과 다른 내용의 게임물을 유통 또는 이용제공 및 전시ㆍ보관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런데도 피고인은 2019. 8. 9.경부터 2019. 10. 10.경까지 사이에 위 게임장에서, ‘슈퍼삽’ 게임물은 조이스틱 혹은 버튼을 조작하여 제시되는 4개의 숫자를 큰 순서대로 맞히는 순발력 게임으로써 게임의 결과가 없는 게임물로 등급분류를 받았음에도, 조이스틱 혹은 버튼의 조작 없이 자동으로 게임이 진행되고 특정 배경화면(해파리, 상어, 고래) 등장 시 마다 해파리는 10,000점, 상어는 50,000점, 고래는 100,000점의 점수를 부여하고 별도의 정산창에 위 점수가 적립되도록 하는 등 등급분류를 받은 내용과 다른 내용의 ‘슈퍼삽’ 게임기 50대를 설치하고 손님들로 하여금 이용하도록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현장상황 및 개ㆍ변조 ‘수퍼삽’ 게임물 채증 영상 등) - 동영상 CD 영상 캡처사진], 수사보고(피의자 진술 배경화면 점수 확인 화면 캡처), [수사보고(게임설명서 첨부) - 수퍼삽 게임설명서]

1. 압수조서, 압수목록

1. 청소년게임제공업자 등록증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5조 제4호, 제32조 제1항 제2호(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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