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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 2020.01.22 2019고단1263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강릉시 B건물, 1층에서 ‘C게임장’을 운영하는 자이다.

누구든지 등급분류를 받은 게임물과 다른 게임물을 이용에 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9. 2. 25.경부터 2019. 4. 4.경까지 위 게임장을 운영하면서, ‘게임이용자가 게임기 화면에 제시되는 6개의 커맨드를 조이스틱을 이용하여 제한시간 안에 일정한 순서에 맞게 입력하면 상대방 캐릭터를 공격하여 승리하는 단순 순발력 게임으로, 배경화면이 게임의 결과에 아무런 영향을 주지 않는다.’는 내용으로 등급분류 받은 ‘오스카 미로의 비밀 2’ 게임기 40대를, 배경화면에 전갈, 코뿔소, 흑기사 등 특정 캐릭터가 등장하면 이용자에게 점수가 차등 부여되고, 일정한 패턴에 따라 스위치를 누르면 등장하는 정산창에 그 점수가 기록되는 형태로 구동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등급분류를 받은 게임물과 다른 게임물을 불특정 다수의 손님들의 이용에 제공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오스카 미로의 비밀2 게임설명서 첨부) - 게임설명서], [수사보고(오스카 미로의 비밀 2 단속 자료 첨부) - 단속지원 결과회신], [수사보고(현장 압수수색 및 캐릭터별 점수체계 등 정리 첨부) - 피의자가 진술한 캐릭터별 영상 자료 캡처 첨부]

1. 단속지원결과회신, [감정결과회신(게임물관리위원회) - 감정내용]

1. 압수조서, 압수목록

1. 일반게임제공업 변경등록 알림(C게임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5조 제4호, 제32조 제1항 제2호(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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