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
A을 징역 1년에, 피고인 C를 징역 8월에, 피고인 B, D를 각 벌금 2,000,000원에 각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3고단352]
1. 피고인 A 누구든지 등급분류를 받은 내용과 다른 내용의 게임물을 유통 또는 이용에 제공하거나 이를 위하여 진열 보관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됨에도, 피고인은 2012. 7. 16.경 대전 동구 G 소재 건물 108호에서 H라는 상호로 청소년게임제공업 등록을 하였다.
피고인은 2012. 7. 말경부터 2012. 8. 6. 15:00경까지 위 H에서 게임물등급위원회로부터 등급분류를 받은 카시오페아 게임기 50대를 구비하여 놓고 등급분류를 받은 기존의 카시오페아 게임과 다르게, C드라이브가 아닌 D드라이브에서 게임 실행이 가능하도록 하고, 당첨구간과 비당첨구간을 구별하여 비당첨구간에서는 물고기가 발사하는 총알에 주인공 캐릭터가 맞지 않아도 생명이 감소하고, 당첨구간에서는 물고기가 발사하는 총알에 맞으면 생명이 1개 감소하여야 함에도 물고기가 발사하는 총알에 맞아도 주인공 캐릭터의 생명이 감소하지 않으며, 비당첨구간에서는 물고기 획득점수가 적용되나 당첨구간에서는 기본 점수 외에 500점이 추가로 가산되고, 이용자의 능력과 상관없이 속칭 뚝딱이를 통한 단순조작만으로도 게임의 목적(경품획득)이 달성되며, 물고기 이동속도와 총알 발사 속도를 현저히 빠른 속도로 진행되고, 별이 떨어져도 아래에 있던 배가 파괴가 되지 않으며, 가오리, 상어, 고래, 용이 나타나 당첨구간에 들어가면 예시로 가오리는 10만점, 상어는 20만점, 고래는 40만점, 용은 100만점이 올라가 가오리는 5만원, 상어는 10만원, 고래는 20만원, 용은 50만원의 은경품이 연속적으로 배출이 되도록 내용이 변경된 카시오페아 게임물(소위 ‘영업버전’)을 그곳을 방문한 불특정 다수 손님들의 이용에 제공하고, 불특정 다수 손님들로 하여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