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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8.06.28 2018가단101342
건물명도(인도)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가. 별지 부동산 목록 기재 건물 3층 179.15㎡ 중 별지 ‘도면’ 표시 ㉠, ㉡...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2017. 7. 26. 피고에게 원고 소유의 별지 부동산 목록 기재 건물 3층 179.15㎡ 중 별지 ‘도면’ 표시 ㉠, ㉡, ㉢, ㉣, ㉠의 각 점을 순차로 연결한 ㉮ 부분 33㎡(303호임, 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을 보증금 100만 원, 월 차임 29만 원(매월 26일 지급), 임대차기간 12개월(2017. 7. 26.부터 2018. 7. 25.까지)로 정하여 임대하는 계약(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위 임대차계약서 제3조는 임차인의 차임 연체액이 2기의 차임액에 달하는 경우 임대인은 즉시 본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나. 피고는 위 건물을 인도받은 후 2017. 7. 26.에만 월 차임 1회분을 지급하였다.

다. 원고는 2017. 11. 10. 피고에게 2기 이상의 차임을 연체 중이니 이 사건 건물에서 퇴거해 달라는 내용증명을 보냈다. 라.

원고는 피고의 2기 이상의 차임 연체를 이유로 이 사건 임대차계약을 해지한다는 의사표시를 기재한 이 사건 소장을 2008. 1. 15. 이 법원에 제출하였고, 위 소장은 2018. 3. 12. 피고에게 송달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원고의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의 2기 이상의 차임 연체를 이유로 한 원고의 계약 해지의 의사표시에 의하여 이 사건 임대차계약은 적법하게 해지되었으므로, 피고는 원상회복으로 원고에게 이 사건 건물을 인도하고,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2017. 8. 27.부터 위 건물의 인도일까지 월 290,000원의 비율로 계산한 월 차임 내지 월 차임 상당의 부당이득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의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는, 이 사건 건물에 입주한 뒤 사업상의 이유로 며칠만 기거하였고, 또 이 사건 건물의 관리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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