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8 고단 361』
1.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측정거부) 피고인은 2018. 1. 15. 22:45 경 전 남 고흥군 C에 있는 D 앞 도로에서, 차량 안에서 잠을 자는 사람이 있다는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고흥 경찰서 소속 경찰관 E로부터 술 냄새가 나고, 얼굴에 홍조를 띠는 등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을 운전하였다고
인 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그 무렵부터 같은 날 23:05 경까지 음주 측정기에 입김을 불어 넣는 방법으로 음주 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 받았음에도 ‘ 검문을 통한 음주 단속 과정에서 적발되지 않았다’ 고 말하며 음주 측정을 거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정당한 이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 측정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2. 도로 교통법위반( 무면허 운전) 피고인은 제 1 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자동차 운전면허 없이, F 차량을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동차 운전면허 없이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2018 고단 1284』 피고인은 2010. 7. 23. 청주지방법원 충주 지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 등으로 벌금 200만원을 선고 받고, 2017. 8. 11.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300만원을 선고 받아 2회 이상 음주 운전 금지규정을 위반하였다.
피고인은 2018. 6. 12. 21:30 경 전 남 고흥군 우주 항공로 녹 동하나 로마 트 앞 도로 약 30m 구간에서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 중 알코올 농도 0.213% 의 술에 취한 상태로 F 트라제 XG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1. 자동차 운전면허 대장
1.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약식명령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1 항 제 2호, 제 44조 제 2 항, 제 148조의 2 제 1 항 제 1호, 제 44조 제 1 항, 제 152조 제 1호, 제 43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 40 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