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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2018.08.24 2018고단101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같은 법위반( 무면허 운전) 피고인은 2010. 11. 12.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 등으로 벌금 200만 원을, 2012. 4. 5. 같은 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 등으로 벌금 500만 원을 선고 받은 전력이 있는 사람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8. 4. 30. 15:24 경 전 남 고흥군 도양읍 북 신길에 있는 초원 슈퍼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읍 목 넘가는 길에 있는 녹 동 휴게소 앞 도로까지 약 500m 구간에서 원동기장치 자전거 운전면허 없이 혈 중 알코올 농도 0.094% 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SH100B 오토바이를 운전하였다.

2. 자동차 손해배상 보장법위반 피고인은 위 B SH100B 오토바이의 소유자이다.

피고 인은 위 일시, 장소에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위 오토바이를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자동차 운전면허 대장

1. 의무보험 조회

1.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음주 운전 단속사실결과 조회

1. 판시 전과 : 본청 결 격 조회,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판결 문 및 약식명령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1 항 제 1호, 제 44조 제 1 항( 음주 운전의 점), 도로 교통법 제 154조 제 2호, 제 43 조( 무면허 운전의 점), 자동차 손해배상 보장법 제 46조 제 2 항 제 2호, 제 8조 본문(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자동차를 운행한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 40 조, 제 50조[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와 도로 교통법위반( 무면허 운전) 죄 상호 간, 형이 더 무거운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본문, 제 50조[ 형이 더 무거운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에 정한 형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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