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도로 교통법위반( 무면허 운전) 피고인은 2018. 1. 10. 21:03 경 전 남 고흥군 고흥읍 시장 길에 있는 황 가네
족발 앞 도로에서부터 전 남 고흥군 고흥읍 고흥로 1757에 있는 고흥 축산 농협 남계 지점 앞 도로까지 약 500m 구간에서 자동차 운전면허 없이 B 포터Ⅱ 화물 차를 운전하였다.
2.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측정거부) 피고인은 제 1 항 기재 일 시경 위 농협 앞 도로에서 위 화물차를 운전하던 중 C 토스카 차량을 들이받게 되었고 이에 신고를 받고 출동한 고흥 경찰서 D 파출소 소속 순경 E 등으로부터 피고인에게 서 술 냄새가 나고 얼굴에 홍조를 띠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 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약 20 분간 총 3회에 걸쳐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 넣는 방법으로 음주 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 받았다.
그럼에도 피고 인은 위 측정요구를 회피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 측정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F의 진술서
1.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1. 피고인에 대한 자동차 운전면허 대장
1.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52조 제 1호, 제 43 조( 무면허 운전의 점),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1 항 제 2호, 제 44조 제 2 항( 음주 측정거부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 조( 형의 장기 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작량 감경 형법 제 53 조, 제 55조 제 1 항 제 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1. 보호 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범죄 전력, 이 사건 각 범행의 죄질, 이 사건 운전 중 사고가 발생한 점( 다만, 그 사고발생 경위는 참작함), 이 사건 운전거리, 피고인의 가족관계, 피고인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