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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충주지원 2018.09.07 2018고단354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2. 8. 31. 청주지방법원 충주 지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6. 4. 22.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35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 받아 동종 음주 운전 전과가 총 2회가 있는 사람이다.

[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6. 10. 00:01 경 충북 충주시 연수동 소재 시인의 공원 인근 도로에서부터 같은 동 소재 벨 라지오 모텔 인근 도로까지 약 40m 구간에서, 혈 중 알콜 농도 0.166% 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싼 타 페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실황 조사서

1. 음주 운전 단속결과 통보 (A)

1.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1. 수사보고( 주 취 운전자 정황보고)

1. 사고 현장 및 사고차량 촬영사진

1. 범죄 전력: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수사보고( 동 종전과 관련 판결문 첨부), - 청주지방법원 충주 지원 2012 고약 2232 판결 문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1 항 제 1호, 제 44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보호 관찰,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범행이 단기간 내에 반복. 기존 음주 운 전시 혈 중 알콜 농도도 높음 (0.191%, 0.109%). 본건 범행 시 혈 중 알콜 농도도 0.166% 로 매우 높음. 사고 발생. 이러한 사정을 고려하여 징역형을 선택. 이러한 사정과 아울러, 범죄 전력, 범행 이후의 정황, 기타 양형조건을 고려하여 형의 집행을 유예하되, 보호 관찰사회봉사명령과 수강명령을 부가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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