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3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4. 9. 26. 청주지방법원 충주 지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 받고, 2017. 11. 21. 같은 법원에 같은 죄로 약식 기소되는 등 동 종 전력이 있다.
[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2. 17. 04:29 경 충북 충주시 연수동 산로 5길 10 소재 ‘ 꼬치 사케’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예성로 149 소재 ‘ 혜성 칼라’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5Km 구간에서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 중 알콜 농도 0.134% 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그 랜 져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1. 수사보고( 주 취 운전자 정황보고)
1. 주 취 운전자 적발보고서
1. 자동차 운전면허 대장
1. 범죄 전력: 조회 회보서, 수사보고( 동 종전과 관련 판결문 첨부), - 청주지방법원 충주 지원 2014 고약 1503 판결 문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1 항 제 1호, 제 44조 제 1 항( 음주 운전), 도로 교통법 제 152조 제 1호, 제 43 조( 무면허 운전)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1. 보호 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5년 내 2회 이상의 음주 운전 전력이 있고 특히 음주 운전으로 수사, 약식기소 된 후 불과 3개월도 안되어 다시 범행에 이름. 범행이 단기간 내에 반복되고 기존 음주 운 전시 혈 중 알콜 농도도 매우 높음 (0.196%, 0.168%). 본건 범행 시 혈 중 알콜 농도도 0.134% 로 매우 높음. 이러한 사정을 고려하여 징역형을 선택. 이러한 사정과 아울러, 범죄 전력( 음주 운전 벌금 전과 이외에 다른 범죄로 처벌 받은 전력은 없음), 피고인의 나이와 직업( 학생), 범행 이후의 정황, 기타 양형조건을 고려 하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