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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충주지원 2018.05.18 2018고단144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8. 2. 9. 청주지방법원 충주 지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400만 원, 2011. 1. 24.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300만 원, 2002. 8. 30. 수원지 방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150만 원, 2000. 10. 31. 청주지방법원 충주 지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 받았다.

[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3. 3. 19:35 경 충북 음성군 소이면 ‘ 금 화정’ 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면 소이로 445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00m 구간에서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 중 알코올 농도 0.124% 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포터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음주 운전 단속결과 통보

1.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1. 수사보고( 주 취 운전자 정황보고)

1. 자동차 운전면허 대장 (A)

1. 범죄 전력: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A), 처분 미상 전과 확인 결과 보고, 약식명령 4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1 항 제 1호, 제 44조 제 1 항( 음주 운전), 도로 교통법 제 152조 제 1호, 제 43 조( 무면허 운전)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 40 조, 제 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보호 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음주 운전으로 약식명령을 받고 불과 1개월도 안되어 다시 범행에 이름. 2017. 9. 16. 음주 운전 후 불과 6개월 만에 다시 범행. 범행이 단기간 내에 반복되고 기존 음주 운 전시 혈 중 알콜 농도도 높은 편이고 (0.117%, 0.231% 등), 본건 범행 시 혈 중 알콜 농도도 0.124% 로 높음. 다수의 음주 운전 전과 있음. 이러한 사정을 고려하여 징역형을 선택하되, 이러한 사정과 아울러 범죄 전력, 범행 이후의 정황, 기타 양형조건을 고려하여 형의 집행을 유예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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