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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9.04.11 2018가단5019111
건물명도(인도)
주문

1. 피고들은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을 인도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

3...

이유

1. 기초사실

가. E 재건축정비사업조합(이하 ‘소외 조합’이라 한다)은 서울 강남구 F 소재 재래시장 1동을 재건축하는 사업을 진행하였고, G은 2007. 2. 1. 소외 조합의 조합원으로서 위와 같이 재건축되는 집합건물 중 한 구분건물인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을 분양받았다.

나. 원고는 2009. 8. 26. G로부터 이 사건 건물을 대금 560,000,000원(이후 550,000,000원으로 감액함)에 매수하면서, 계약금 200,000,000원을 계약 당일, 나머지 잔금은 2009. 9. 15.까지 각 지급하기로 약정하고(이하 ‘이 사건 매매계약’이라 한다), 위 계약 당일 계약금 200,000,000원, 2009. 8. 27. 중도금 100,000,000원, 2009. 9. 9. 잔금 250,000,000원을 지급함으로써 위 매매대금을 모두 지급하였다.

다. 이 사건 건물은 2010. 6.경 완공되어 그 준공인가를 받았다.

소외 조합은 G이 이 사건 건물에 대한 추가분담금을 납부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이 사건 건물이 준공된 이후에도 G이 그 소유권보존등기를 마치지 못하게 하여 이 사건 건물을 미등기 상태로 두다가, G을 상대로 이 법원 2010카단6741호로 이 사건 건물에 관하여 청구금액 867,692,000원인 가압류를 신청하여 2010. 12. 15. 그 결정을 받았다.

또한 위 결정에 기한 가압류등기 촉탁으로 2010. 12. 17. 이 사건 건물에 관하여 G 명의로 소유권보존등기를 마침과 동시에 위 가압류등기까지 마쳤다. 라.

원고는 G을 상대로 이 법원 2010가합109225호로 이 사건 건물에 관하여 이 사건 매매계약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의 이행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고, 2011. 5. 12. 법원으로부터 승소판결을 받아 이 법원 2011. 9. 26. 접수 제1259호로 소유권이전등기까지 마쳤다.

마. 현재까지도 이 사건 건물의 대지지분은 소외 조합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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