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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5.11.11 2015나30656
임대차보증금반환
주문

1. 제1심 판결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가.

피고는 원고로부터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을...

이유

1. 기초사실

가. 주식회사 현성디엔씨(이하 ‘소외 회사’라 한다)는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을 신축하여 2008. 5. 28. 소유권보존등기를 마친 후 2011. 6. 14. 영동농업협동조합에 채권최고액 144,000,000원의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마쳐 주었다.

나. 그 후 근저당권자인 영동농업협동조합의 신청으로 2013. 3. 27. 이 법원 C로 이 사건 건물에 대한 임의경매절차(이하 ‘이 사건 경매절차’라 한다)가 개시되었는데, 그 경매절차에서 피고가 이 사건 건물을 낙찰받아 2014. 7. 15. 그 대금을 납부한 후 같은 해

7. 21. 피고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2호증의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 및 판단

가. 당사자의 주장 1) 원고는, 자신은 영동농업협동조합의 근저당권 설정 전에 이미 소외 회사로부터 이 사건 건물을 임대차보증금 75,000,000원에 임차하고 주택임대차보호법에 따른 대항력을 갖추었고, 피고는 이 사건 경매절차에서 이 사건 건물을 경락받아 그 임대인의 지위를 승계하였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위 임대차보증금 75,000,000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한다. 2) 이에 대하여 피고는, 원고가 진정한 임차인이 아니라고 다툰다.

나. 인정사실 1) 소외 회사는 2009. 2. 23. 소외 회사의 D에게 이 사건 건물에 대한 임대차계약의 체결 권한을 위임하였다. 2) D은 소외 회사를 대리하여 2009. 2. 25. 자신의 자녀인 원고(개명 전 성명: E)와 이 사건 건물을 임대차보증금 70,000,000원에 2009. 4. 11.부터 2011. 4. 10.까지 임대하기로 하되, 같은 날 계약금으로 7,000,000원을 지급받고 잔금 63,000,000원은 2009. 4. 11. 지급받기로 하는 한편, 소외 회사는 1년 안에 근저당권을 해지, 말소하기로 하는 임대차계약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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