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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7.08.22 2016가단28674
부동산등기말소무효확인 및 손해배상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가. 원고의 주장 1) 원고는 주식회사 D(이하 ‘소외 회사’라 한다

)에 대하여 부산고등법원 2013나6056호 판결에 근거한 ‘73,304,610원과 이에 대한 지연이자’ 채권이 있다. 2) 소외 회사는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7개 동 건물)에 관하여 각 1/2지분의 소유권(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이 있었는데, 2014. 10. 2. 위 판결금채무의 채무이행 조로 이 사건 건물을 원고에게 양도하기로 약정하였고, 2014. 12. 30. 공증인가 법무법인 원율에서 그 사실을 인증하였다.

3) 그런데 피고는 소외 회사 대표이사의 직인 등을 위조하여 이 사건 건물에 관한 원고 명의의 소유권보존등기를 각 말소하고 소외 회사 명의로 변경한 다음 이 사건 건물을 무단으로 철거하고 멸실등기를 하였다. 4) 피고의 위와 같은 불법행위로 원고는 이 사건 건물 상당의 손해를 입었는바, 위 판결에 기초하여 손해금을 산정할 경우 청구취지 기재 금원이 되는바, 피고는 원고에게 이를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판단 1 을1~4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① 소외 회사는 2009년 이전부터 피고에 대한 상당한 채무가 있어서 2009. 5. 18. 법무법인 명진 2009년 제297호, 2011. 7. 22. 법무법인 원율 제1712호로 이 사건 건물을 피고에게 양도하기로 약정한 사실, ② 피고는 2010. 3. 18. 이 법원 2009가합7461호 사건에서, 이 사건 건물에 관한 원고 명의 소유권보존등기의 말소를 구하는 소송에서 승소판결을, 2014. 10. 21. 이 법원 2014가합2514호 사건에서 ‘소외 회사는 2014. 12. 31.까지 이 사건 건물을 철거한다’는 내용의 조정이 성립된 사실, ③ 피고는 그 후 위 일련의 각 공정증서, 승소판결, 조정 등의 사실에 근거하여 소외 회사를 대위하여 원고 명의의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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