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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5.07.15 2015고정436
상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D목욕탕의 손님이고, 피해자 E는 그곳 목욕탕의 세신(일명: 때밀이)으로 근무하는 자로 약 1년 전부터 서로 알고 지내는 사이이다.

피고인은 2014. 6. 23. 07:30 경 안산시 상록구 F에 있는, D목욕탕 여탕 탈의실(이동)에서 피해자에게 “언니는 손님이 왔는데 인사도 하지 않느냐.”라고 하자 피해자가 비웃으면서 “손님 오셨어요.”라고 하였다는 이유로 화가 나 피해자의 가슴을 손으로 밀어 탈의실 기둥 모서리에 부딪히게 하고, 재차 얼굴부위를 주먹으로 1회 때려 피해자에게 14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안면부 타박상, 흉ㆍ요추부 염좌, 뇌진탕(의증)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E, G의 각 법정진술

1. 상해진단서, 초진기록지

1. 수사보고(고소인제출 녹음파일변환 CD 첨부)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이 피해자를 폭행하지 않았다고 주장하나, 피해자, G의 각 법정진술, 상해진단서 등 위 각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이 피해자를 폭행한 사실이 넉넉히 인정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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