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별지 기재 사고에 기한 원고(반소피고)의 피고(반소원고)에 대한 손해배상금 지급채무는...
이유
본소와 반소를 함께 본다.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광주 서구 C 지상 건물 3~4층에서 ‘D사우나’라는 상호로 목욕장업을 영위하는 사람이다.
나. 피고는 2018. 12. 15. 12:00경 위 사우나 내 여자목욕탕(이하 ‘이 사건 목욕탕’이라 한다)에서 넘어져 경추 염좌, 뇌진탕, 요추 염좌, 천추 골절, 제6경추 혈관종 의증 등의 상해를 입었고(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 같은 날 12:36경 119 구급대를 통해 E병원에 호송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4호증, 을 제1호증의 1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들의 주장
가. 원고 피고는 이 사건 목욕탕 내 온탕에 들어갔다
나오면서 어지럼증으로 바닥에 넘어지면서 상해를 입었을 뿐, 이 사건 목욕탕의 바닥이 미끄러워서 넘어지면서 상해를 입은 것이 아니다.
따라서 위 상해가 원고의 시설물 설치 및 관리보존상의 하자로 말미암은 것이라고 할 수 없으므로, 원고는 피고에 대하여 이 사건 사고에 기한 원고의 피고에 대한 손해배상금 지급채무가 존재하지 않는다는 확인을 구한다.
나. 피고 원고는 이 사건 목욕탕 바닥에 미끄럼방지시설을 설치하지 않고 바닥에 있는 물기 등의 이물질을 제대로 제거하지 않고 방치하였고, 이로 인하여 피고는 이 사건 목욕탕 바닥에 미끄러져서 넘어져 상해를 입는 이 사건 사고를 당하였으므로, 피고가 입은 상해는 원고의 시설물 설치 및 관리보존상의 하자로 말미암은 것이다.
따라서 원고는 불법행위를 원인으로 한 손해배상으로 피고에게 10,285,760원(= 치료비 5,285,760원 위자료 5,000,0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배상할 의무가 있다.
3. 판단
가. 갑 제3, 4, 6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또는 영상과 이 법원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