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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5.11.20 2014나10591
채무부존재확인 등
주문

1. 제1심 판결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가.

원고(반소피고)의 본소 중 별지 1목록 기재 각...

이유

본소, 반소를 함께 본다.

1. 기초사실 이 법원이 이 부분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문 중 제3면 제6행의 “차용증을”을 “차용증(이하 ‘이 사건 각 차용증’이라 한다)을”로, 제3면 7행의 “별지1목록 기재 각 부동산에”를 "별지 1목록 기재 각 부동산(이하 ‘이 사건 각 부동산’이라 한다)로 고치는 이외에는 제1심 판결 이유 해당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본소 청구에 관한 판단

가. 근저당권말소청구의 적법 여부 1) 원고는, 피고에 대하여 원고로부터 이 사건 근저당권의 피담보채무 4,905,000원을 지급받은 후 이 사건 근저당권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여 줄 것을 구하므로, 원고의 이 부분 소가 적법한지 직권으로 살펴본다. 2) 근저당권등기가 이미 말소되어 있거나 근저당권등기의 말소등기절차 이행을 구하는 소송 도중에 다른 사유에 기하여 말소된 경우에는 더 이상 그 말소를 구할 법률적 이익이 없다고 할 것이다

(대법원 2005. 9. 28. 선고 2004다50044 판결, 대법원 2009. 2. 26. 선고 2006다72802 판결 참조) 3) 그런데 갑 제3호증, 을 제11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피고의 신청에 따라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하여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G로 진행된 부동산임의경매절차(이하 ‘이 사건 경매절차’라 한다

)에서 소외 H가 2015. 3. 20. 이 사건 각 부동산을 매수한 사실, 이에 따라 같은 날 이 사건 근저당권이 말소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근저당권은 이 사건 소송 진행 도중에 다른 사유에 기하여 말소되었으므로, 원고는 더 이상 그 말소를 구할 법률적 이익이 없다. 4) 따라서 원고의 이 사건 소 중 이 사건 근저당권의 말소를 구하는 부분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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