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원고의 주장 요지 원고는 B에 대하여 1,206,251,610원 상당의 지방세채권을 가지고 있다.
피고는 B의 소유인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이하 ‘이 사건 각 부동산’이라 한다)에 관하여 대구지방법원 경주지원 등기계 1998. 8. 13. 접수 제40142호로 근저당권설정등기(이하 ‘이 사건 근저당권’라 한다)를 경료하였다.
그런데 이 사건 근저당권의 피담보채무를 확인할 수 있는 자료가 제출되지 않았으므로 이 사건 근저당권에 관한 설정계약은 가장행위 또는 통정허위표시에 해당하는 무효의 법률행위이다. 가사 이 사건 근저당권의 피담보채권이 존재한다고 하더라도 피담보채권은 이미 시효로 소멸하였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피고는 B을 대위하여 원고에 대하여 이 사건 근저당권의 말소를 구한다.
2. 직권 판단 직권으로 살피건대, 근저당권설정등기의 말소등기절차의 이행을 구하는 소송 도중에 그 근저당권설정등기가 경매절차에서 경락을 원인으로 하여 말소된 경우에는 더 이상 근저당권설정등기의 말소를 구할 법률상 이익이 없다고 할 것인바(대법원 2003. 1. 10. 선고 2002다57904 판결, 대법원 2007. 9. 6. 선고 20007다34135 판결 등 참조), 이는 공매절차에서 근저당권설정등기가 말소되는 경우에도 마찬가지라고 할 것이고, 기록에 의하면 이 사건 각 부동산 중 C 토지는 2016. 11. 28. 공매절차에서 매수자인 D에게 그 소유권이 이전되고 같은 날 피고 명의의 이 사건 근저당권이 말소되었고, E 토지 또한 2016. 12. 5. 공매절차에서 매수자인 피고에게 그 소유권이 이전되면서 같은 날 피고 명의의 이 사건 근저당권이 말소된 사실이 인정되므로, 원고는 더 이상 이 사건 근저당권의 말소를 구할 법률상 이익이 없게 되었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소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