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2.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3. 소송총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원고의 주장
가. C은 안동시 D에 있는 E식당(이하 ‘E식당’이라 한다)을 사실상 운영하는 자이고, F은 C의 채권자로서 E식당에 대한 영업권 양도담보권자이며, 원고의 아버지 G은 C과 E식당을 동업하기로 한 사람이다.
나. 피고는 2013. 3. 22. 근저당권설정계약을 원인으로 하여,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에 관하여 대구지방법원 안동지원 2013. 3. 22. 접수 제8627호로 근저당권설정등기(이하 ‘이 사건 근저당권’이라 한다)를 마쳤다.
다. 이 사건 근저당권은 G이 C에게 지급할 투자금 50,000,000원을 담보하기 위해 C에게 설정해 준 것인데, 근저당권의 명의인만 피고로 한 것이고, 실질적으로 원고나 G이 피고로부터 아무런 금전 차용을 한 바 없으므로, 이 사건 근저당권은 피담보채무가 존재하지 않아 무효이다. 라.
따라서 원고는 피고에게 이 사건 근저당권의 말소를 구한다.
2. 이 사건 소의 적법 여부에 관한 판단 근저당권설정등기의 말소등기절차의 이행을 구하는 소송 도중에 그 근저당권설정등기가 매각을 원인으로 하여 말소된 경우에는 더 이상 근저당권설정등기의 말소를 구할 법률상 이익이 없다
(대법원 2003. 1. 10. 선고 2002다57904 판결 참조). 살피건대, 갑 제1호증, 을 제11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원고가 피고에게 2013. 3. 22.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이 사건 근저당권을 설정해 준 사실, 피고가 2013. 9. 25. 대구지방법원 안동지원 H로 이 사건 근저당권에 기하여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임의경매개시결정을 받았고, I가 2015. 6. 4. 위 경매절차에서 이 사건 부동산을 매수하여 피고 명의의 이 사건 근저당권이 2015. 6. 4. 말소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이미 말소된 이 사건 근저당권의 말소를 구하는 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