춘천지방법원강릉지원 2019.01.09 2018가단851
전세권설정등기말소
주문
1.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직권으로, 원고가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이 법원 2014. 9. 26. 접수 제32205호로 경료한 전세권설정등기의 말소등기절차의 이행을 구하는 이 사건 소의 적법 여부에 관하여 본다.
부동산에 관하여 경료된 등기의 말소등기절차의 이행을 구하는 소송 도중에 그 등기가 다른 사유에 기하여 이미 말소된 경우에는 더 이상 말소를 구할 법률상 이익이 없다
할 것인바(대법원 2005. 9. 28. 선고 2004다50044 판결 참조), 갑2호증의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가 이 사건 소로서 말소를 구하고 있는 피고 명의의 위 전세권설정등기는 2018. 4. 3. 임의경매로 인한 매각을 원인으로 말소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그렇다면 이 사건 소는 위 전세권설정등기의 말소를 구할 소의 이익이 없어 부적법하다.
따라서, 이 사건 소는 부적법하므로 각하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