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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2018.11.29 2015가합104386
가등기말소
주문

1.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원고의 주장 요지 이 사건 각 건물의 소유자였던 주식회사 대산종합건설(이하 ‘대산종건’이라 한다)은 이미 원고에게 이 사건 각 건물을 매도하여 확정판결에 따른 소유권이전등기의무를 부담하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면탈하기 위하여 피고와 통모하여 허위의 매매예약 내지 매매계약을 체결한 후 이를 기초로 이 사건 각 등기를 마쳤고, 피고 또한 대산종건의 위와 같은 배임행위에 적극 가담하였다.

따라서 이 사건 각 등기는 통정허위표시 또는 반사회적 법률행위로 무효인 매매예약 내지 매매계약에 기한 무효의 등기이므로, 원고는 대산종건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을 보전하기 위하여 대산종건을 대위하여 피고에게 이 사건 각 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할 것을 구한다.

2. 본안전 항변에 관한 판단

가. 본안전 항변 요지 원고가 말소를 구하는 이 사건 각 등기는 이미 모두 말소되었으므로 더 이상 원고에게 이 사건 각 등기의 말소를 구할 소의 이익이 없다.

나. 판단 1)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의 이행을 구하는 소송 도중에 그 소유권이전등기가 다른 사유에 기하여 이미 말소된 경우에는 더 이상 말소를 구할 법률상 이익이 없다(대법원 2005. 9. 28. 선고 2004다50044 판결 참조). 을 제9호증(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의 각 기재에 의하면, 피고 명의의 이 사건 각 등기가 선순위 가처분권자였던 주식회사 에이치알(이하 ‘에이치알’이라고만 한다

) 명의의 각 소유권이전등기(이하 ‘이 사건 각 소유권이전등기’라 한다

가 마쳐지면서 가처분에 의한 실효로 모두 말소된 사실이 인정되는바, 이미 말소된 이 사건 각 등기에 대하여 다시 말소를 구하는 이 사건 소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소의 이익이 없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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