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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6.11.16 2015가단5168265
토지인도
주문

1.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원고 주장 청구원인

가. 원고는 2013. 7. 26. 임의경매를 통하여 서울 구로구 D 임야 11478㎡(이하, ‘이 사건 토지’라고 한다)의 1/2 지분에 대한 소유권을 취득하였고, 2013. 9. 30.자 공유물 분할을 통하여 2013. 11. 13.경 이 사건 토지의 나머지 1/2지분에 대한 소유권을 취득하였다.

나. 피고 B종문회는 별지도면 표시 ㉮부분에, 피고 C종친회는 별지도면 표시 ㉯부분 및 ㉰부분에 각 분묘 9기를 설치하여 관리하면서 아무런 권원 없이 위 토지 부분을 점유하고 있다.

다. 피고들은 별지도면 표시 ㉮, ㉯, ㉰토지 부분을 원고에게 인도하고 원고의 소유권 취득일로부터 별지도면 표시 ㉮, ㉯, ㉰토지 부분 인도 완료일까지 피고 B종문회는 월 30만원, 피고 C종친회는 월 70만원 상당의 차임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판단

가. 관련 법리 임야의 소유권에 터 잡아 분묘의 철거를 청구하려면 분묘의 설치를 누가 하였건 그 분묘의 관리처분권을 가진 자를 상대로 하여야 하고, 종손이 있는 경우라면 그가 제사를 주재하는 자의 지위를 유지할 수 없는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일반적으로 선조의 분묘를 수호ㆍ관리하는 권리는 그 종손에게 있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종손이 아닌 자가 제사 주재자로서 분묘에 대한 관리처분권을 가지고 있다고 하기 위해서는 우선 종손에게 제사 주재자의 지위를 유지할 수 없는 특별한 사정이 있음이 인정되어야 한다

(대법원 1997. 9. 5. 선고 95다51182 판결 등 참조). 분묘의 수호 관리나 봉제사에 대하여 현실적으로 또는 관습상 호주상속인인 종손이 그 권리를 가지고 있다면 그 권리는 종손에게 전속하는 것이고 종손이 아닌 다른 후손이나 종중에서 관여할 수는 없다고 할 것이다

대법원 2007. 6. 28. 선고 2005다44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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