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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제천지원 2018.09.12 2018가단20145
분묘굴이
주문

1. 피고 C는 원고에게 충북 단양군 D 전 4,225㎡ 중 별지 도면 표시 ㄹ 분묘 1기를 굴이하라.

2....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D 토지의 소유자이다.

나. 이 사건 토지 부분에는 별지 도면 표시 ㄴ, ㄷ, ㄹ, ㅁ, ㅂ 분묘 5기가 설치되어 있다.

다. 별지 도면 표시 ㄴ 분묘는 1971. 11. 12. 사망한 E의, ㄷ 분묘는 1962. 3. 19. 사망한 F의, ㄹ 분묘는 1999. 8. 24. 사망한 G의, ㅁ 분묘는 1980. 10. 21. 사망한 H의, ㅂ 분묘는 1986. 8. 3. 사망한 I의 각 분묘이다. 라.

E, F은 피고 B의 조부모이자 피고 C의 증조부모이고, I, H은 피고 B의 부모이자 피고 C의 조부모이고, G은 피고 B의 형이자 피고 C의 아버지이다.

E, F의 장남은 I이고, I, H의 장남은 G이고, G의 장남은 피고 C이다.

[인정근거] 갑 제1호증, 을 제1 내지 5호증(가지번호 있는 것 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피고 B에 대한 청구에 관한 판단 임야의 소유권에 터잡아 분묘의 철거를 청구하려면 분묘의 설치를 누가 하였건 그 분묘의 관리처분권을 가진 자를 상대로 하여야 하고, 종손이 있는 경우라면 그가 제사를 주재하는 자의 지위를 유지할 수 없는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일반적으로 선조의 분묘를 수호ㆍ관리하는 권리는 그 종손에게 있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종손이 아닌 자가 제사 주재자로서 분묘에 대한 관리처분권을 가지고 있다고 하기 위하여는 우선 종손에게 제사 주재자의 지위를 유지할 수 없는 특별한 사정이 있음이 인정되어야 한다

(대법원 1997. 9. 5. 선고 95다51182 판결 참조). 피고 B이 별지 도면 표시 ㄴ, ㄷ, ㄹ, ㅁ, ㅂ 분묘에 안장된 E, F, G, H, I의 종손 기타 제사 주재자에 해당하는 사실을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오히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 B은 G의 동생으로 E, F, G, H, I의 종손이 아님이 분명하다), 피고 B은 위 각 분묘의 관리처권자라고 할 수 없고 이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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