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8.12.20 2018고정760
과실치상
주문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공소 기각 부분
1. 공소사실 피고인은 2018. 2. 17. 02:57 경 강원 홍천군 C에 있는 ‘D’ 스키장 재즈 슬로프에서 보드를 타고 내려가고 있었다.
당시 위 슬로프를 이용하는 이용객이 많았고 피고인이 진행하는 전방에는 피해자 E(28 세, 여) 이 보드를 타고 내려가고 있었으므로 피고인은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보드의 방향 및 속도를 잘 조절하면서 다른 이용객들 과의 충돌을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보드를 타고 슬로프를 진행하여 전방에서 진행하던 피해자를 미처 발견하지 못한 채 피해자의 오른쪽 어깨 부위를 충격하여 피해 자를 슬로프에 넘어지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 6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우측 견관절 전방 와 순 파열 및 우측 견관절 염좌, 약 2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판단
가. 반의사 불벌죄( 형법 제 266조 제 2 항)
나. 이 사건 공소제기 후 처벌 불원 의사표시
다. 공소 기각 판결( 형사 소송법 제 327조 제 6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