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대구지방법원 2016.02.18 2015고단2230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C, D과 고의로 교통사고를 일으켜 보험금을 편취하기로 공모하고, 2009. 8. 17. 01:55 경 대구 북구 노원동 1가 노원사거리에 있는 조야동 방면 신호 등 없는 횡단보도에서 위 C는 D의 E 흰색 EF 소나타 차량을 직접 운행하여 자전거를 끌고 가 던 피고인을 고의로 충격하고, 그 주변에 있던

D은 위 차량에 관한 자동차 보험계약을 체결한 피해자 동부 화재 해상보험 주식회사에 ‘ 위 E 차량이 자전거를 끌고 가 던 피고인을 우연히 충격하였다.

’ 는 허위 내용의 사고신고를 하고, 같은 날 성명 불상인 위 보험회사 보상과 직원에게 보험금을 청구하였다.

피고 인은 위와 같은 기망에 속은 위 보험회사부터 2009. 9. 25. 합의 금 명목으로 1,000만 원을, 2009. 9. 2. 자전거 수리비용으로 68,000원을 각 지급 받는 등 C, D과 공모하여 위 보험회사로부터 보험금 합계 24,411,642원 상당을 편취하였다.

이를 비롯하여 피고인은 별지 범죄 일람표 기재와 같이 D, F, C, G, H, I과 공모하여 총 6회에 걸쳐 고의로 차량이나 보행자를 충격하는 사고를 일으킨 다음 동부 화재 해상보험 주식회사, 흥국 화재 해상보험 주식회사, 메리 츠 화재 해상보험 주식회사 등 피해 자인 보험회사에 허위로 보험금을 청구하여 위 보험회사들 로부터 보험금을 지급 받거나 치료비 등으로 지급하게 하는 방법으로, 2009. 9. 2. 경부터 2011. 11. 25. 경까지 피해자들 로부터 총 보험금 합계 219,239,519원 상당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G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 조서 사본

1. H, C, D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사본( 증거 목록 순번 18, 31, 32)

1. J, K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사본

1. 보험 사기 혐의 정보 분석결과 송부, 각 수사보고( 증거 목록 순번 7, 8, 9, 15, 16, 33, 36), 각...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