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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충주지원 2020.10.15 2020가단1113
토지인도 등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충주시 C 전 2694㎡ 중 별지 참고도 표시 2, 21, 22, 23, 24, 25, 26, 27, 28, 29, 30, 31,...

이유

1. (나) 부분 수목 수거 및 토지 인도 청구 원고 소유인 (나) 부분 토지에 별지 참고도 같이 피고가 나무 11그루를 심어 관리점유하고 있는 사실이 인정된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위 수목 11그루를 수거하고 (나) 부분 토지를 인도할 의무가 있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1, 측량감정촉탁 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2. (다) 부분 콘크리트 철거 및 토지 인도 청구 원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가 (다) 부분 콘크리트 포장을 하였다

거나 이 부분 토지를 사실상 지배 또는 점유하고 있다고 보기 어렵다.

[피고는 토지 측량 전 (다) 부분 토지도 피고 소유 토지 D의 일부로 알고 이를 점유하였다거나 도로 포장을 승낙하였다는 취지의 답변을 하기도 하였으나, 전체적인 답변 취지는 원고 주장사실을 부인하는 취지임] 피고가 이 부분 토지를 통하여 인접한 피고 소유지로 통행하고 있는 것은 사실이다.

그러나 피고가 이 부분 콘크리트 포장을 한 사실을 인정할 증거가 없는 점, 1990년 경 마을길 넓히기 사업으로 콘크리트 포장이 이루어진 경위(을 1), 점유라 함은 물건이 사회관념상 그 사람의 사실적 지배에 속한다고 보이는 객관적 관계에 있는 것을 말하므로 타인의 간섭을 배제하는 면이 있어야 하는데 이러한 사정은 보이지 않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원고가 제출한 증거 및 주로 피고가 피고 소유지 출입을 위한 통행로로 사용한다는 사정만으로는 피고가 이 부분 토지를 점유한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다) 부분 토지에 관한 원고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3. 결론 원고 청구 일부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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