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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5.04.24 2013가단43642
토지인도 등
주문

1.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들은 양주시 G 답 202㎡(이하, ‘원고들 소유 토지’라고 한다)의 공유자들이고, 피고는 원고들 소유 토지에 인접한 양주시 H 대 331㎡(이하, ‘피고 소유 토지’라고 한다)의 소유자이다.

나. 피고는 피고 소유 토지 지상에 4층 상가 건물을 소유하고 있고, 위 상가 건물을 임대하여 임차인들이 위 건물을 사용수익하고 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제1호증, 갑제2호증, 을제2호증, 을제4호증, 을제6호증, 을제7호증(일부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 및 판단

가. 원고들의 주장 피고는 원고들 소유 토지 중 별지 도면 표시 ①, ②, ③, ④, ⑤, ①의 각 점을 순차로 연결한 선내 (가)부분 100㎡[이하, ‘(가)부분’이라고 한다] 지상에 콘크리트 포장을 하고, 에어컨 실외기 등을 적치하여 (가)부분 토지를 무단으로 점유하고 있으므로, 위 콘크리트 포장을 철거하여 (가)부분 토지를 인도하고, 2003. 6. 2.부터 콘크리트 포장 철거 및 인도 완료시까지 월 50만 원의 임료 상당 부당이득을 반환할 의무가 있다.

나. 판단 피고가 원고들 소유 토지 중 (가)부분 지상에 콘크리트 포장을 하고, 에어컨 실외기 등을 적치하여 이를 점유하였는지 살피건대, 이를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다.

따라서 피고가 (가)부분 토지를 점유하였음을 전제로 한 원고들의 이 사건 청구는 모두 이유 없다.

3. 원고의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 변경 신청의 적법 여부에 대한 판단 청구의 변경은 소송절차를 지연함이 현저한 경우가 아닌 한 청구의 기초에 변경이 없는 한도에서 사실심의 변론종결시까지 할 수 있는 것이고, 동일한 생활 사실 또는 동일한 경제적 이익에 관한 분쟁에 있어서 그 해결 방법에 차이가 있음에 불과한 청구취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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