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경상남도 남해군 C 임야 6061㎡ 중 별지 도면 표시 60, 61, 62, 63, 64, 65, 66, 67,...
이유
1. 인정사실 아래 사실은 갑제1 내지 제8호증의 각 기재, 이 법원의 현장검증결과와 감정인 D의 측량감정결과를 종합하면 이를 인정할 수 있다. 가.
원고와 피고는 아래 표 기재와 같이 부동산을 소유하고 있다
(이하 아래 원고 토지를 ‘이 사건 원고 토지’라고 하고, 피고 토지를 ‘이 사건 피고 토지’라고 한다). 원고 토지 경상남도 남해군 E 전 1197㎡ 피고 토지 경상남도 남해군 C 임야 6061㎡
나. 별지 도면 표시와 같이 이 사건 원고 토지는 이 사건 피고 토지에 의하여 둘러싸여 이 사건 피고 토지를 통행하지 않고는 공로로 출입할 수 없는 상황인데, 이 사건 피고 토지에 피고가 이미 콘크리트 포장을 대부분 하여 공로로 출입할 수 있도록 설치한 진입로 부분이 있었고, 위 진입로 부분은 이 사건 원고 토지까지 이어져 있었으나(이 사건 원고 토지 경계에 이르는 일부 구간은 콘크리트 포장이 되어 있지 않다), 피고가 이후 이 사건 원고 토지에 이르는 위 진입로 부분에 설치되어 있던 아연 도금관을 철거하였다.
다. 한편 피고가 이 사건 피고 토지에 설치하였던 위 진입로 부분 중 콘크리트 포장이 되어 있는 부분을 연장하여 이 사건 원고 토지로 이어지게 농기계 등이 이동가능한 정도의 폭 약 3m로 하여 측량한 결과는 주문 제1항 기재의 별지 도면 표시 (ㄴ)부분 127㎡이다.
2.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맹지인 이 사건 원고 토지와 공로와의 사이에 그 토지의 용도에 필요한 통로가 없어서 주위의 토지인 이 사건 피고 토지를 통행하거나 또는 통로를 개설하지 않고서는 공로에 출입할 수 없고, 이 사건 피고 토지에 가장 손해가 적은 장소와 방법은 기존 피고가 이 사건 피고 토지에 콘크리트 포장을 한 부분을 활용하여 이를 연장하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