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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5.08.10 2015고정364
일반교통방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않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2014. 6. 19.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은 소속단체 회원, 시민 등 약 10,000명의 참여하에 2014. 6. 28. 17:00부터 옥외집회신고서 사본(증거기록 21쪽)에 의하여 공소사실을 이와 같이 일부 고쳐 인정하더라도, 피고인의 방어권 행사에 실질적 불이익을 초래할 염려는 없다고 본다.

20:00까지 청계광장에서 세월호 관련 진상규명, 민영화저지 등을 주장하는 2차 시국대회 및 행진 집회를 개최한 다음, 청계광장에서 출발하여, 광교, 보신각, 종로2가, 을지로2가, 을지로입구역, 인권위원회를 거쳐 청계광장까지 진행방향 2개 차로를 따라 행진하겠다는 내용의 옥외집회(시위ㆍ행진) 신고를 하였다.

2014. 6. 28. 17:10경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전국농민회, 전국공무원노동조합 등 단체가 참가하여 2차 시국대회를 시작한 후 17:40경 참가자가 약 4,000명으로 증가한 가운데 본 집회가 종료되었고, 17:40경 약 3,000명이 행진을 시작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2차 시국대회 집회에 참석한 다음 약 3,000명과 함께 18:20경 종각역 사거리에 이르러 종로대로 8개 차로 전차로를 점거하고 “C 퇴진, D이 책임져라, E도 책임져라”라고 적힌 플래카드를 펼쳐 들고 구호제창 및 피켓팅을 하는 등으로 18:40까지 20분 동안 종각역 사거리 모든 방향의 차량 소통을 불가능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집회참가자 약 3,000명과 공모하여 20분 동안 육로의 교통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정보상황보고 사본

1. 옥외집회신고서 사본

1. 각 채증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85조, 제30조, 벌금형 선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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