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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5.04.09 2015고단88
일반교통방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C정당 비정규 노동국장이다.

2014. 6. 19. D(대표 E)은 소속단체 회원, 시민 등 약 10,000명의 참여 하에 2014. 6. 28. 17:00부터 20:00까지 청계광장에서 ‘세월호 관련 진상규명 등을 주장하는 2차 시국대회 및 행진 집회’를 개최한 다음, 청계광장 광교 보신각 종로2가 을지로2가 을지로입구역 인권위원회 청계광장까지 진행방향 2개 차로를 따라 행진하기로 하였다.

2014. 6. 28. 17:10경 D, 전국농민회, 전국공무원노동조합 등 단체가 참가하여 2차 시국대회를 시작한 후 17:40경 다른 집회참가자가 약 4,000명으로 증가한 가운데 위 집회가 종료되었고, 17:40경 약 3,000명이 행진을 시작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2차 시국대회 집회에 참석한 다음 약 3,000명과 함께 18:10경 행진하던 중 서울 종로구 우정국로2길에 있는 지하철 1호선 ‘종각역’ 사거리에 이르러 그곳 3번 및 4번 출구 앞 8개 전(全)차로를 점거하고, “F 퇴진. G이 책임져라. H도 책임져라.”라고 적힌 플래카드를 펼쳐 들고 구호제창 및 피켓팅을 하는 다른 참가자들과 함께 18:50경까지 40분 동안 종각역 사거리 모든 방향의 차량 소통을 불가능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집회참가자 약 3,000명과 공모하여 40분 동안 육로의 교통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각 정보상황보고서

1. 불법행위자 사진 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85조, 제30조(벌금형 선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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