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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서부지원 2018.10.31 2018고정795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
주문

피고인

A를 벌금 3,000,000원에, 피고인 B을 벌금 2,000,000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들이 위 각...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들은 2018. 2. 5. 01:20 경 부산 사상구 C, 3 층에 있는 ‘D’ 화장실 앞에서, 피해자 E이 피고인 A를 쳐 본다는 이유로 시비하던 중 화가 나, 피고인 A는 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흔들고, 다리로 피해자의 다리를 걸어 바닥에 넘어뜨린 후 위 D에 있던 냉장고 안에서 소주병을 꺼 내와 소주병으로 피해자의 머리와 다리 등을 수회 때리고, 피고인 A의 친구인 피고인 B도 이에 가세하여 발로 피해자의 얼굴을 2회 차 피해자에게 약 10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족 관절 양과 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 진술

1. E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진단서

1. 수사보고( 피의자 미 체포 등),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각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 2조 제 2 항 제 3호, 형법 제 257조 제 1 항( 벌 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피고인들: 각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피고인들: 각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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