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 2016.01.22 2015고정1714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
주문
피고인
A를 벌금 70만 원에, 피고인 B를 벌금 30만 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들이 위 각 벌금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들은 부부이고, 피해자 D(64 세 )과는 같은 마을에 사는 이웃이다.
피고인들은 2015. 5. 7. 16:00 경 경산시 E에 있는 F 마을회관에서 피해자와 금전 문제로 서로 멱살을 잡고 흔드는 등 시비를 하게 된 것에 화가 나 같은 날 21:10 경 G에 있는 피해자의 거주지에 찾아가 피고인 B는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끌고 가 주먹으로 피해자의 머리와 몸을 때리고, 피고인 A는 이에 가세하여 주먹으로 피해자의 몸을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피해자에게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 상완 부 좌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D, H의 각 법정 진술
1. 상해진단서
1.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 구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2016. 1. 6. 법률 제 1371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 2조 제 2 항, 제 1 항 제 3호, 형법 제 257조 제 1 항( 벌 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피고인들 :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피고인들 :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