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보조참가로 인한 비용을 포함하여 모두 원고가...
이유
이 사건 재심판정의 경위 원고는 2005. 12. 1.부터 안산시에서 ‘C’이라는 상호로 상시근로자 9명을 사용하여 한식 음식점을 운영(이하 ‘이 사건 식당’이라 한다)하고 있다.
참가인은 2011. 3. 8. 원고에게 고용되어 2013. 4. 17.까지 이 사건 식당의 조리실장으로 근무하였던 사람이다.
참가인은 원고가 2013. 4. 16. 자신을 부당하게 해고하였다면서 2013. 5. 16. 경기지방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 신청을 하였다.
그러나 경기지방노동위원회는 참가인이 사직의 의사표시를 함으로써 원고와 참가인의 근로관계가 합의해지 되었다면서 참가인의 신청을 기각하였다.
참가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3. 8. 6. 중앙노동위원회에 재심을 신청하였는데, 중앙노동위원회는 2013. 10. 23. 원고가 참가인을 해고하면서 해고사유와 시기를 서면으로 통보하지 않아 해고의 효력이 없다는 이유로 경기지방노동위원회의 결정을 취소하는 이 사건 재심판정을 하였다.
【인정 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이 사건 재심판정의 적법 여부 원고의 주장 원고는 참가인과 1년의 기간을 정하여 근로계약을 맺었는데 1년이 지난 후인 2012. 3.경 한 차례 계약을 갱신한 후 그 계약의 만료시점에 다시 계약을 갱신한 바 없어, 원고와 참가인 사이의 근로관계는 2013. 3.경 종료되었다.
따라서 참가인에게는 구제이익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이 사건 재심판정은 이러한 점을 간과하였으니 위법하다.
원고가 이 사건 식당의 경영난으로 참가인에게 ‘임금인하 및 책임경영제’를 제안하였으나 참가인이 이를 거부하고 사직의사를 표시한 후 일방적으로 원고가 제공한 기숙사에서 퇴거함으로써 원고와 참가인의 근로관계가 합의해지되었다.
그럼에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