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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8.11.27 2018고단3222
상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형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과 피해자 B( 여, 36세) 은 2018. 3. 경 이혼한 사이이다.

피고인은 2018. 8. 20. 01:25 경 안산시 단원구 C 아파트 101동 507호에 있는 피해자의 주거지에서, 피해자의 요구로 부부 동반 모임에 참석한 후 피해자의 집에 있던 중, 피해자가 잠을 자는 사이에 피해자의 휴대전화를 몰래 살펴보다가, 피해자가 다른 남자와 주고받은 문자 메시지를 보고 피해자를 깨워 따지던 중 화가 나,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때려 쓰러뜨린 후 발로 피해자의 몸을 수회 걷어차고, 머리채를 잡고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렸다.

계속해서 피고인은 피해 자가 양육하고 있던 딸을 데리고 나가 엘리베이터를 타고 내려가려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속옷 차림으로 따라 나와 수차례에 걸쳐 엘리베이터 안쪽으로 손과 발을 집어넣고 피고인과 딸의 발을 부여잡는 등 엘리베이터 문이 닫히지 못하게 하는 방법으로 피고인이 딸을 데리고 가는 것을 제지하자, 딸이 보고 있는 자리에서 수회에 걸쳐 손과 발로 피해자를 밀쳐 엘리베이터 밖으로 밀어 넘어뜨리고, 피해자의 뺨을 양손바닥으로 수회 때리는 등 피해자에게 약 3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얼굴의 표재성 손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해자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현장사진, 상해 진단서, 폭행 cctv 영상 사진, 피의자 폭행 영상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57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이미 이혼한 사이 임에도 피해자의 남자 문제로 딸이 보는 앞에서 폭행하는 등 폭행 동기나 경위 및 태양에 참작할 여지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

또 한 피해자의 상해 정도도 가볍다고

볼 수 없어 엄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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