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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 2018.10.26 2018고단791
특수존속상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개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폭행 피고인은 2018. 7. 9. 00:20 경 강릉시 경강로 2408번 길 9 남대천 둔치 다리 위에서 피해자 B(45 세, 여) 과 함께 술을 마시던 중 불상의 이유로 피해자와 시비가 붙어 말다툼을 하던 중 “ 내가 조폭이다.

”라고 소리를 지르고 손으로 피해자의 몸을 잡은 채 발로 피해자의 발을 걸어서 넘어뜨리고 손으로 피해자의 팔을 꺾어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재물 손괴 피고인은 2018. 7. 18. 17:00 경 강릉시 C ‘D 내과’ 인근 E 주차장 입구에 피해자 F 소유의 G K5 승용 차가 주차된 것을 보고, “ 왜 사람들이 다니는 길에 차를 세워 두었냐

” 라고 소리치며 손과 발로 위 승용차의 뒷면 유리와 운전석 후 사경, 보닛, 운전석 문짝 부분 등을 걷어 차 차량 유리를 깨뜨리는 등 수리비 1,721,707원 상당이 들도록 부수어 피해자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3. 특수 폭행 피고인은 2018. 7. 22 17:00 강릉시 H 빌라’ I 호에서, 술에 취하여 친딸인 피해자 J( 여, 13세) 이 이전에 자신을 병문안 오지 않았다는 이유로 위험한 물건인 식칼을 손에 들고 있는 상태에서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은 채 발로 피해자의 등 부위를 수회 걷어차고, 노끈을 가지고 피해자에게 “ 할아버지가 어떻게 죽었는지 아냐 ”라고 말하며 들고 있던 노끈을 피해 자의 목에 걸어 목을 조르려고 하는 등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4. 특수 존속 상해 피고인은 제 3 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어머니인 피해자 K(73 세, 여) 가 딸을 때리는 피고인을 제지한다는 이유로 손에 위험한 물건인 식칼을 들고 있는 상태에서 피해자에게 “ 쌍년, 병원에서도 전화했는데 오지 않았다.

아가리 닥쳐 라. 2천만 원 받을 게 있으니 2천만 원을 내놔 라, 칼로 목을 따 죽인다.

” 고 말하여 피해자를 위협하고, 계속하여 손과 발로 피해 자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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