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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2015.12.04 2015구합7449
정보공개이의신청기각결정처분취소
주문

1. 이 사건 소 중 활동지원급여 결정 수급자격심의위원회 참여 심의위원에 관한 부분을...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15. 2. 23. 피고에게 장애등급 판정 자문의사 및 심사담당자, 활동지원급여 결정 수급자격심의위원회 참여 심의위원의 공개를 청구하였다.

나. 피고는 장애등급 판정 심사담당자에 관한 정보에 대해서는 공개결정을 하였으나 판정 자문의사에 관한 정보에 대해서는 사생활을 침해할 우려가 있는 개인정보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정보비공개결정을, 활동지원급여 결정 수급자격심의위원회 참여 심의위원에 관한 정보에 대해서는 피고가 보유하지 않고 있음을 이유로 정보부존재결정을 하였다

(이하 공개결정을 제외한 나머지 결정을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다.

원고는 2015. 4. 3. 중앙행정심판위원회에 이 사건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심판을 제기하였으나 2015. 6. 9. 중앙행정심판위원회는 수급자격심의위원회 관련 정보공개에 대해서는 각하하고, 나머지 심판청구에 대해서는 기각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을 제1 내지 5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수급자격심의위원회 관련 정보공개에 관한 부분 피고는 수급자격심의위원에 관한 정보를 보유하고 있지 아니하므로 정보를 보유하고 있지 아니한 공공기관에 대한 정보공개청구를 한 자에게는 정보공개거부처분의 취소를 구할 법률상의 이익이 없다고 주장한다.

정보의 공개를 청구하는 국민은 해당 정보를 보유하거나 관리하고 있는 관리기관에 정보의 공개를 청구할 수 있다

) 제10조 제1항]. 그런데 장애인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제8조에 따르면, 장애인활동지원 수급자격심의위원회는 특별자치도ㆍ시ㆍ군ㆍ구에 설치하되(제2항), 그 위원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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