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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2014.12.18 2014구합15184
위법확인
주문

1.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12. 11. 10. 경찰청장을 상대로 ‘원고가 2012. 9. 6.자로 제기한 민원에 대한 답변이 잘못되었다.’는 취지의 민원을 제기하였고, 경찰청장은 위 민원을 경기도지방경찰청 화성서부경찰서로 이송하였으며, 같은 경찰서 소속의 교통경찰계 경찰관은 2012. 11. 20. ‘소송 진행 중인 사건과 관련하여 필요한 내용은 모두 법원에 제출하였다.’는 취지로 국민신문고를 통해 답변하였고, 2012. 11. 21., 2014. 3. 13. 원고에게 같은 내용을 서신으로 발송하였다.

나. 원고는 2014. 2. 24. 중앙행정심판위원회에 ‘경찰청장이 원고의 민원에 대하여 통지하지 않고 화성서부경찰서가 답변한 것은 민원사무처리에 관한 법률 제15조를 위반한 것이고 민원회신을 부작위 한 것과 같으므로 경찰청장은 원고에게 이 사건 민원에 대하여 회신하여야 한다.’라는 취지의 행정심판을 제기하였으나, 중앙행정심판위원회는 이를 각하하였다

(사건번호 2014-03941, 이하 ‘이 사건 재결’이라 한다). 다.

원고는 2014. 7. 17. 피고에게 이 사건 재결의 행정심판 위원명단과 인적 사항 등(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 핸드폰번호 등의 연락처, 찬ㆍ반 여부)의 공개를 요구하는 정보공개청구를 하였으나, 피고는 2014. 7. 28. 이 사건 재결에 참여한 위원들의 성명과 직업 및 상임위원인지 여부만을 공개하고 나머지 정보는 공개하지 않기로 하는 정보부분공개결정을 하였다

(2014. 7. 31. 원고에게 송달되었으며, 이하 '이 사건 결정‘이라 한다). 라.

원고는 2014. 8. 18. 이 사건 결정에 불복하여 이 사건 소를 제기하였다.

[인정근거 :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 을 제1 내지 4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 이 사건 결정은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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